의뢰인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강하게 들었으나, 남편의 각서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외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재판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자료는 없어도 정황자료들을 최대한 요청하여 검토 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