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액수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우 혼인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으며, 1심에서 1,200만 원으로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항소함에 따라 의뢰인도 방어할 목적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 변론기일 후 의뢰인에게 1심 인용금액을 바로 입금해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나 명예훼손 등도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님께서 함께 미팅을 하여 의뢰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드리고 명예훼손은 문제될 가능성이 적으며, 구상금 청구는 판결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결론을 차치하고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시간상, 비용상 의뢰인이 피곤해질 수 있음은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액수 합의가 되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상대방의 서로의 합의 액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 범위로 2,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끊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합의금을 전액 입금함에 따라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