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이미 종료(조정)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의 만남은 상대방의 혼인파탄 이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여러 근거자료를 요청 및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전임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