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