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경 진료 및 치료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했던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신체 사진 일부를 유출하여 의료회지에 게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