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의사가 피해자의 질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논문 작업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졌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검찰조사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면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