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