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약 1년 7개월 간 불법 사행성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환전금액이 거액이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공범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경찰조사 참여, 4) 검찰조사 2회 참여, 5) 공판기일 3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