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경부터 2022. 2.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마약 범죄인 점,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