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은 2019.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였고 직위를 남용하여 근공을 가로채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감봉3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청인의 생계 수단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소청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상훈 공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심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