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불법 사설서버 내에서 도박 공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하여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약 1년 7개월간 도박 공간이 운영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환전금액이 거액이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공범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경찰조사 참여, 4) 검찰조사 2회 참여, 5) 공판기일 3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