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 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 피해자, 증인의 진술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무죄 선고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4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