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국과수 감정 및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금고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유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