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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2022-06-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학교 내 교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수회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즉각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여 엄벌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카메라 등의 이용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횟수가 상당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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