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의 권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겨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에서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