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직함에도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전액을 공탁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