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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2-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채로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원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016. 10.과 2019. 5.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단계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심리센터 교육 및 전문기관에서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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