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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2-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즉각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발각 이전부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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