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타인이 용변보는 모습을 찍을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출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였으며, 성적 목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