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히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