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었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영상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동영상과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