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로엘법무법인은 여러 증거들과 증거를 뒷받침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2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