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사건도 함께 연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