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온 기간이 상당하였고, 횡령한 금원이 수억 원에 달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통장과 회사 통장에 금융거래 내역이 남아있어 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