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OO고등학교 검도 체육관 내 3학년 휴게실에서 검도부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도중 피해자가 위 휴게실로 들어오자 “넌 왜 들어오냐, 나가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거나 툭툭 건드린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강도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매우 경미한 수준인 점, 피의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동으로 그 경위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검도부 관계자 다수가 피의자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