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