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