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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2022-05-23
사건개요

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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