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년도 안 되어 동종 범죄를 재범했다는 점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2심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