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3회가 있었고 구약식 결정이 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진행되어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참석, 2)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