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여러차례 수강하여 재범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