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물건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사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업무방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