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사기 등 다른 사건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가담 범행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