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무통장 송금 등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은행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가담 범행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