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