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가맹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에게 교육비를 반환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