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에도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