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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2024-09-03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상태에서 20KM가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2회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금주서약 및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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