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사업에 이용되었으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