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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2024-07-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사건화의 위험성이 컸기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하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건화되기 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안들이 많아서 이를 원만하게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과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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