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6. 5.경부터 2020. 7.경까지 의뢰인을 죽도로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1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