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6.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전 직장동료에게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협박의 고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소인은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피고소인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