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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집행유예]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21. 4.경,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SNS에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진정을 넣었고,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및 촬영은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동의는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후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였고 피해자가 알게 되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또한 성관계 촬영물은 한 번 인터넷 상에 유포되면, 최초 게시자가 최초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복제본이 계속 공유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범죄이고, 최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물을 즉각적으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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