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인해 중형 선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2회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6) 공판기일 4회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7년 구형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 이수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 없이 취업제한명령 5년, 이수명령 및 징역 3년 6월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