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혼자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소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성착취로 인해 피해자가 구속되자 피고인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