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대가로 주고 성교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이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성교하였고, 성행위 뿐 아니라 각 장소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두번째 성교의 경우 금전적인 지급은 있었으나 대가관계가 없어 성매매라고 볼 수 없고, 마약의 경우 성매매여성이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