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지능범죄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