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운전 도중 사고를 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