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다른 여러 혐의를 추가로 고소, 인지하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다회,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