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부터 2021. 6.까지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지되어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공직자)이 문제가 되며, 누설한 개인정보의 총량이 방대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 인지되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에 해당하여 구속위험성이 높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구속영장신청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강조하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